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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아끼려면 유기정기금 vs 저가양수도 vs 부담부증여 알아 두세요!

SUMMARY

요즘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이 명의로 주식이나 펀드 등에 매달 소액 투자를 진행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목돈을 물려주고 싶을 텐데요. 그렇지만 부모 자녀 간 목돈을 이체할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라 보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증여세라고 하죠.

그런데 조건에 따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상황에 따라 증여세를 0원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저가 양수도 제도도 있는데요. 증여와 저가 양수도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istock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제도에 따르면 증여세 공제는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각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증여 액수에 따른 증여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증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 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만약 3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세율이 20%, 누진 공제액이 1천만 원이므로 증여 세액은 ‘3억 X 20% - 1천만 원 = 5천만 원’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3억에서 2천만 원을 뺀 ‘2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여기서 ‘20%를 곱하고 1천만 원을 빼면 총 4,600만 원’이 산출 세액이 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기간 안에 증여세 신고서를 내면 세액공제로 3%를 적용받는데요. 이를 정리해 보면, 4,600만 원의 3%가 138만 원이므로 해당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최종 세금은 4,462만 원으로 줄어든답니다.

 

연도

불입횟수

원금

할인액

2023

12

2,400,000

2,400,000

2024

12

2,400,000

2,330,097

2025

12

2,400,000

2,262,230

2026

12

2,400,000

2,196,340

2027

12

2,400,000

2,132,369

2028

12

2,400,000

2,070,261

2029

12

2,400,000

2,009,962

2030

12

2,400,000

1,951,420

2031

12

2,400,000

1,894,582

2032

12

2,400,000

1,839,400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24,000,000

21,086,661

증여재산공제

20,000,000

20,000,000

과세표준

4,000,000

1,086,661

세율

10%

10%

누진공제

0

0

산출세액

400,000

108,666

신고세액공제

12,000

3,260

자진납부세액

388,000

105,40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세액 차이

282,594

 

그렇다면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니고서야 평범한 가정에서 10%가 넘는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부담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특히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때는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는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약속했을 때, 한 번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증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증여재산 가액을 정하는데요.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은 정부에서 정한 할인율 3%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미성년 자녀에게 이체할 경우 1년에 240만 원이니 10년이면 2,400만 원이 증여됩니다. 이때 2,4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뺀 4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값이 40만 원으로 산출 세액이 되고 3%를 뺀 388,000원이 최종 증여세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증여하기 때문에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이용해 계산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3% 이자율이 적용되면, 세액은 105,406원으로 이전보다 약 282,594원 증여세가 절감됩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렴하게 되파는 경우 증여 대신 저가 양수도 제도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가 대표적인데요. 저가 양수도란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10억 원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저가 양수도 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 금액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원을 무상 증여 시 → 증여세 218,250,000원

*10억 원을 저가 양수도 시 → 증여세 77,600,000원

-저가 양수도는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방법.
시가보다 너무 낮게 자녀와 거래 시 증여세 발생, 양도세 중과될 수 있음
(시가보다 5% 혹은 3억 이상 낮게 양도하면 양도세 부과됨)

 

<저가 양수도로 세금을 줄인 사례> 

미혼 자녀가 A씨는 얼마 전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하려 합니다. A씨 부모님의 아파트는 시세 10억 원인데 A씨가 가진 현금과 대출을 모두 합한 금액이 7억 원 정도라 해당 금액에 살 생각인데요. A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증여 대신 저가 양수도가 유리합니다.

이는 현재 A씨 부모님이 1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 자녀 간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할 때, 그 차액이 기준금액(부동산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라면 전자에서 후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규정합니다.

 

*기준금액 이상: 시가 – 대가 > MIN(시가 X 30%, 3억원)

 

만약 부동산 시가와 대가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다음 식에 따라 증여 재산 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MIN(시가 X 30%, 3억원)

 

정리해 보면 위 사례에서 A씨 부모님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고 A씨는 시가 10억보다 3억 원 저렴하게 부동산을 잡았으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희 씨가 낼 증여세는 0원이 되고 부모님 역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줄이려다 자녀 재산 줄일수도 다만 저가 양수도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세금을 부담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유리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라면 저가 양수도가 무상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입하여 세금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보다 총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억 원 부동산을 받더라도 저가 양수도를 하게 되면 세금은 줄어들지 몰라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는 것이니 총자산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 양수도를 택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에 비해 최종적으로 재산을 덜 받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저가 양수도를 택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회적으로 증여를 하려다가 적발된다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2023년부터는 취득세 산정이 달라지는데요.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시가와 취득가격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 5% 이상이라면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시가 인정액)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늘어납니다.

 

*시가 – 취득가액 > MIN(시가(시가인정액) X 5%, 3억 원)

 

정리해 보면 저가 양수도는 보통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 시가가 취득가액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았다거나 자녀가 부동산 매수 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물려줘야 유리한 경우 상황에 따라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빚)도 함께 넘겨주는 것인데요. 아파트를 증여할 때 담보 대출받은 것도 함께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일반 증여보다 양도소득세는 내야 하지만 증여세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적합한 상황은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여서 비과세가 가능하거나 양도 세율이 낮은 경우입니다. 부모가 다주택자이거나 조정 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양도 세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유기정기금 vs 저가 양수도 vs 부담부증여]

*유기정기금: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이자율 3%로 할인해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

*저가 양수도: 통상적인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것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증여할 때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

 

[일반 증여 vs 부담부증여]

*일반 증여: 대출, 임대보증금 등이 없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보증금, 담보대출 등이 대부분)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수증자 필요 서류]

-증여자: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부채증명서,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수증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 주민등록증, 도장) 

 

INSIGHT 정리해 보면 유기정기금, 저가 양수도, 부담부증여라는 각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증여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모르고 실행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이체 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차명계좌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동수당이나 부모 급여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금액은 비과세이므로 이는 바로 자녀 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오늘의 한 줄!

미성년 증여 재산 2조 시대!

증여세 절감 방법은 필수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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