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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by The DUDE

금융 용어 정리 - 공모 vs 사모

© pixabay

 

1.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카 조모씨의 징역이 확정되었다. 조모씨는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배틀그라운드라는 온라인/모바일 게임으로 유명한 크래프톤은 최근 4조 3천억원 규모의 공모를 위해서 기관들로부터 수요예측을 받았다. 언론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사모 혹은 공모라는 단어에 대해서 수시로 접하게 된다. 사모와 공모는 언뜻 들으면 쉬우면서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단어들이다. 사모와 공모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면 금융 관련 뉴스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모와 공모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모, 공모는 각각 사사로울사 + 모을모, 함께공 + 모을모 라는 한자로 기본적으로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모으는 대상은 바로 ‘돈’이다. 즉, 사모와 공모 모두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으는 방법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른 것이다.

사모는 사적으로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돈을 모으는 반면, 공모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식이다. 사적 방식과 공적 방식의 구체적인 기준점은 모으는 대상(청약 대상)이 50인을 넘는지 여부이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사모와 공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법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즉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받고 자금을 모으게 된다면 모집, 즉 공모행위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청약 권유 행위는 사모의 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사모와 공모를 완벽히 구분할 수 없다. 완벽한 구분을 위해서는 간주모집 행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간주모집은 50인 이하에게 청약행위를 하지만 모집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이다.

하루에 한명씩 50일 동안 50명에게 자금을 모은다면? 2명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았는데 2명의 투자자가 주식을 받자마자 각각 25명에게 주식을 매각해버린다면? 이는 공모일까 사모일까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대표적으로 모집으로 간주되는 간주모집 행위이며, 공모와 동일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사모와 공모의 구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최근 6개월 동안 50인 미만에게 청약행위를 하면서, 청약 받은 사람들이 1년간 주식을 팔지 않아야 비로소 사모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힘들게 사모와 공모를 구분 지어야만 하는 걸까? 그것은 사모와 공모 사이에 엄청나게 큰 규제 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규제 상의 차이는 자금을 모으는 주체가 되는 회사 혹은 펀드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 ① 회사

회사가 공모 혹은 사모로 자금을 모을 때의 주된 차이점은 위 설명한 바와 같이 공모로 분류가 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해야하며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법은 크게 회사채와 주식으로 나뉠 수 있다.

회사채를 공모로 발행할 경우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신용평가기관들을 통해서 2개 이상의 신용등급을 득해야 한다.
  • 이후 증권 인수 및 발행 관련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선정한 후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고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이 되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수요예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채권 발행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청약절차를 진행함으로서 회사채 발행이 마무리되게 된다.

 

반면 회사채 사모 발행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제들이 대폭 감면된다.

사모발행의 경우 신용등급을 받을 필요도 없으며, 대표주관회사 선정,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등의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사모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은 공모 시장 대비 크게 떨어지는 편이며, 발행금리 또한 높게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주식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분류를 하게 된다. 우선 증자 방식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주주배정: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주배정 이후 발생한 실권주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경우

  • 일반공모: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경우

  • 제3자배정: 특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증자의 경우 분류는 회사채 보다 복잡할 수 있지만,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50인 이상인지, 전매가능성이 있는지, 10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최근 6개월 ~ 1년 이내 기간에서 판단하면 된다.

상장사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주주배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일반공모의 경우 청약 대상자가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에 해당하며,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제3자배정의 경우 1년간 전매제한을 설정한다면 사모에 해당하며 주요사항보고서 외 공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증자를 완료할 수 있다.

앞서 얘기한 크래프톤이라는 게임회사의 공모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니 ‘2. 일반공모’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상증자의 종류에 따라서 발행 일정, 발행가격 설정 방법, 권리락 여부,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모/사모 여부에 따른 규제의 차이가 아니므로 추후 유상증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따로 할 계획이다.

② 펀드

사실 공모/사모에 따라서 더 큰 차이를 보이는건 펀드의 자금 모집에 있어서이다. 회사의 경우 자금을 모으는 방법 등에 대해서만 규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펀드의 경우 판매, 운용, 정보제공과 더불어 금융감독으로부터 사후 보고 의무까지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규제상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공모펀드는 펀드 설정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펀드를 판매 할 때는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을 고려해야하며, 증권사 혹은 은행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도 제한이 있다. 펀드를 설정한 후에는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자산운용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당국에도 월별 분기별 수많은 보고서들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규제는 바로 운용규제이다. 공모펀드는 동일 주식에 대해서 펀드에 10% 이상의 비중을 담으면 안되고, 금전 차입을 통한 Leverage전략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파생상품투자 또한 위험평가액 100% 이내로 해야만 한다.

이러한 펀드 운용에서의 규제들 때문에 공모펀드는 구조적으로 Benchmark를 앞서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Benchmark를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ETF가 공모펀드 보다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다 공격적으로 알파를 추구하는 성향의 투자자들의 경우 Benchmark를 앞서지 못하는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대신 보다 다양한 상품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에 투자 함으로서 초과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사모펀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역대급 호황에도 공모펀드는 오히려 설정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 부작용들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라임사태와 옵티머스사태다. 이 사태들은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과거 전무 하였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증권사 PBS 등 이해관계자들과 결탁하여 배임, 횡령을 하기 수월한 환경이었다.

이러한 모럴헤저드는 결국 전반적인 사모펀드 시장의 위축과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에 대한 수시 감사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누는 법률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규제 상의 헛점이 발견되었으니 이에 대한 개선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격 있는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잊은 채 단순히 책임 회피를 위한 책임자 처벌 및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여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기 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 다시 성장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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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자산운용사 상품팀 금융인. ETF와 지수에 대해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It started out as a product, and it became an industry” (일개 상품으로 시작한 ETF는 이내 그 자체로 산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