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 살해 혐의 공개수배’ 조폭 부두목 조규석 검거
지난해 5월 범행뒤 9개월간 도피행각 벌여…충남 원룸서 체포
납치 공범 2명, 1심서 징역 12년·5년…친동생은 징역 2년6월
폭력 조직 국제PJ파 부두목인 조규석의 수배 전단.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
폭력 조직 국제PJ파 부두목인 조규석(60) 씨가 범행 9개월여 만에 검거됐다. 조 씨는 이른바 ‘50대 사업가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요 지명 피의자로 종합 공개 수배 중이던 조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충남 아산 지역의 한 원룸에서 은신 중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가 A(56) 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홍모(61) 씨와 김모(65) 씨는 범행 이후 경기 양주의 한 공영 주차장에 A 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근 모텔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들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에서 홍 씨는 징역 5년을, 김 씨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조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 씨의 동생(58)도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씨는 이번 사건과 ‘판박이 사건’으로 꼽히는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 때에도 휴대전화 수십대를 바꿔가며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이번에도 조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다가 9개월여 만에야 검거됐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경위, 그간의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신 생활에 도움을 준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