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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30원, 집회 갈 용모단정한 여학생 구해요” 알바 모집글 논란

헤럴드경제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촛불집회 [연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 집회에 대신 참석할 인력을 유료로 파견해준다는 업체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네이버스토어에는 일당 5만원에 집회에 참석할 인력을 조달해준다며 의뢰인을 모집하는 인력대행업체의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는 판매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했다. 네이버는 약관상 구인·구직 행위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도 해당 업체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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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인력대행 판매글 [네이버스토어 갈무리]

게시글을 올린 업체는 경기도 군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인력 대행 전문 업체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시위 전 상담과 교육까지 진행한다면서 실제 집회 현장에 투입한 사례까지 게시했다.


논란이 되자 집회시위 인력대행 글은 사라지고 현재는 하객대행섭외, 시식도우미, 병원 동행 게시 글만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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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 알바 모집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앞서 중고거래 커뮤니티 당근에도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시급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당근은 지역 내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인 공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 중 정치·종교적 상징 혹은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 게시글을 미노출하고 이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집회가 과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주고 집회 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집회에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주최자와 매수된 참가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전적 대가를 통한 집회 참여 유도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수된 참가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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