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발급 카드 아닌 경우 문의 필수” 스미싱 문자 누가 뿌렸나 봤더니
10년간 불법 문자 28억건 전송해 온 업체 대표 검거
건당 14~20원 받고 범행…국민 1명당 50건씩 문자 받은 셈
[서울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국외 통신사를 거쳐 보이스피싱과 도박·성매매 광고 등 불법 문자를 10년간 28억건 넘게 대량 전송해 온 업체 대표 등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7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문자전송업체 대표 A(39) 씨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구속,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죄 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불법 의약품·도박사이트·성매매 광고 등 불법 문자를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업체는 2015년부터, 나머지 업체 5곳은 2021~2023년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최근까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전송한 불법 문자는 총 28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명임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1명당 약 50건씩 문자를 받은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업체를 등록하지 않은 채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감시망을 피해왔다.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업체에 회원 가입을 하고 비용을 충전하면, 업체는 해외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수법을 활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기정통부에 등록해야 하고, 불법 문자 전송이나 스펨 신고에 따른 전송 차단, 이용 정지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무등록 경유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휴대폰. [서울경찰청 제공] |
이들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거래했는데, A씨 등 20명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485억 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업체는 범행으로 39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으며, A씨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카드 배송 기사를 사칭,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발급돼 배송하려 한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유사한 사례로 수사 중인 검찰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수법을 변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