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 음주운전 항소심 1년 구형..“ 죄송합니다”
가수 이루 음주운전 항소심 1년 구형.. “ 죄송합니다”
사진=글샘일보 |
가수 이루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루에 대하여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확인하면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나타난 이루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선 바 있다.
이루는 1심 선고 이후에는 법원 앞에서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는데 2심 선고 이후, 그는 황급히 걸어나왔다.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이 폭풍처럼 쏟아졌으나 이루 씨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린 뒤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과거 음주운전 사건
조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동승한 여성 프로골퍼 박모(34)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친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주고 운전 및 주차를 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본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이루는 불과 석 달 뒤인 같은 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범했다.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달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게 됐다.
주현진 기자 juju606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