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미소 지으며 손인사..1심 무기징역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을 앞두고 언론사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 인사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5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돼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삭발한 모습으로 나타난 장대호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포승줄에 묶여 있으면서도 한 언론사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보였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진=YTN 방송 캡처) |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