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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실수령 얼마나 늘어날까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치권에서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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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서울의 한 마트 푸드코트를 찾은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과세 식대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2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가장 처음 발의한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으로, 지난달 16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식대 기준은 19년 전 기준”이라며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6월 26일에 비슷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향 액수는 정해두지 않았지만,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식대 비과세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과세의 힘 ! 소득세부터 4 대보험까지 낮춘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았는데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라면 월 190만 원만 벌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세금만 매기게 되죠.


비과세 항목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소득세는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의 납부액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것도 ‘절세 팁’으로 소개되곤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대 월 10만 원,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이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부양가족 없음)으로 계산해 본 결과, 연봉 2000~5000만 원 사이 근로자는 평균 1만 8800원 가량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1년으로 치면 22만원 좀 넘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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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회에서 식대 비과세 상향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안 대로 ‘소급적용’이 된다면 밥값 부담은 조금 더 덜 수 있을 듯 합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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