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허용 안 돼"…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 없어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2년 7개월 만에 결론 나와
2017년 3월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홍상수 감독과 영화배우 김민희 / 아시아투데이 DB |
법원이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지 2년 7개월 만이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아내 A씨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거나, 홍 감독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홍 감독이 A씨나 자녀들을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은 한 달여 만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소송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A씨는 다시 조정절차에 참여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씨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한 바 있다. 홍 감독과 김씨는 최근에도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