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살고 싶다" '그알' 불방 故김성재 전 여친 측 고통 호소
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 "언급되는 것 자체 원치 않아"
MC 김상중 "진정성까지 의심하는 법원, 유감"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
가수 김성재 죽음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편이 또 다시 방송금지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시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로 풀려난 김 씨 전 여자친구 측이 '힘들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
김성재 전 여자친구 A 씨 이종사촌이라고 밝힌 B씨는 21일 한 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아직도 (A가) 범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면서 "고인의 유족 측에서 상황을 조작하려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중학생 팬이 있었는데 거짓 증언을 시켰다. 결국 학생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증언을 바로잡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언급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라면서 "저희가 너무 조용히 있다 보니 한쪽 의견으로만 쏠리더라. 무죄라서 굳이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 모친도 지난 13일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또 다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면, 우리 가족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고통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낸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올해 8월 초에도 김성재 사건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려 했다. 그러나 A씨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
제작진은 김성재 사건에 대한 제보를 계속 받으면서 추후 방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정의는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편에서는 법원의 고(故) 김성재 편 방송 불가 결정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MC 김상중은 "시청자 분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예정된 방송은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편이었다. 그런데 어제(20일) 오후 법원의 판결로 방송이 안 됐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8월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이번 방송을 다시 준비한 이유는 방송 후 제보가 이어졌고, 그 제보 속에는 어쩌면 김성재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중은 방송금지가처분 판결문 내용을 전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 역시 A 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봤으며, 제작진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하겠다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상중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방송 편집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대본까지 제출했지만, 원하는 결과는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인격과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진정성까지 의심한 법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사진=배정훈 PD SNS 캡처 |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도 자신의 SNS에 "포기하지 않겠다"며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해당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법부라는 이름의 기관에서 시작되는, 이 사회의 질서와 약속을 존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배 PD는 "어쩌면 누군가와 꼭 닮았을 반칙과 편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 역시 그런 이유"라며 "역시나 나는 아직 이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수 김성재 씨는 1995년 11월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호텔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씨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다.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김성재 여자친구 A 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