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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챙겨야할 주요 세금일정

*해당 글은 알리안츠생명보험에서 기고한 글입니다.

 

사업자 및 개인이 2016년 1월에 챙겨야 할 주요 세금일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연말정산의 주요 핵심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1월 챙겨야할 주요 세금일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2015년 2기 확정신고·납부는 2016.01.25.까지 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2015.10.01.∼12.31.까지 3개월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2015.07.01.∼12.31.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2015.01.01∼12.31.까지 1년간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지난 7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2015.07.01.∼12.31.까지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미(지연)발급,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으로 인한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1)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5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6.02.10.까지이며, 2016.01.02.∼2016.02.10. 사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주요 신고내용은 매출액 및 기본현황,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매입액 등 주요경비명세 등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미신고하거나 불성실신고할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보고 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면세사업자 : 병·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입시학원.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2016년 1월 챙겨야할 주요 세금일

근로자 등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2016년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혜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주택자금공제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분양권 포함)

- 주택마련저축공제 : 저축불입액 x 40% (3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자금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x 40% (연간 5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납입액 전액 (연간 300만원 한도)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투자금액의 10%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사용분 우대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전액 (4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

직전연도 대비 근로자 임금증가액의 50% (1천만원 한도)

 

전세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일정요건의 전세 이자상환액 x 40% (연 30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근로소득금액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납입액 (4백만∼7백만 한도) x 12%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보험료 (일반보장성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은 추가), 교육비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3천만까지 공제대상기부금 x 15% + 3천만원초과분 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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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그룹, 포브스 선정 2000대 기업 중 보험부문 세계 1위 (201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