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챙겨야할 주요 세금일정
*해당 글은 알리안츠생명보험에서 기고한 글입니다.
사업자 및 개인이 2016년 1월에 챙겨야 할 주요 세금일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연말정산의 주요 핵심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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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2015년 2기 확정신고·납부는 2016.01.25.까지 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2015.10.01.∼12.31.까지 3개월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2015.07.01.∼12.31.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2015.01.01∼12.31.까지 1년간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지난 7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2015.07.01.∼12.31.까지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미(지연)발급,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으로 인한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1)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5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6.02.10.까지이며, 2016.01.02.∼2016.02.10. 사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주요 신고내용은 매출액 및 기본현황,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매입액 등 주요경비명세 등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미신고하거나 불성실신고할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보고 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면세사업자 : 병·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입시학원.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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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2016년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혜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주택자금공제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분양권 포함)
- 주택마련저축공제 : 저축불입액 x 40% (3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자금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x 40% (연간 5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납입액 전액 (연간 300만원 한도)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투자금액의 10%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사용분 우대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전액 (4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
직전연도 대비 근로자 임금증가액의 50% (1천만원 한도)
전세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일정요건의 전세 이자상환액 x 40% (연 30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근로소득금액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납입액 (4백만∼7백만 한도) x 12%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보험료 (일반보장성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은 추가), 교육비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 (3천만까지 공제대상기부금 x 15% + 3천만원초과분 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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