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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위드카 뉴스

"놓치면 범칙금 폭탄 맞습니다"...어렵고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도입 후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

경찰 “5~6월 계도 기간 거칠 것”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도를 무시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으며,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정지를 해 뒷차와 시비가 붙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5~6월 중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 및 단속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는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제도를 잘 숙지해두는 것을 권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라면 보행자 신호는 보통 녹색이다. 이때는 우선 일시정지를 한 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여 통과하면 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서행하여 주행하되,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경찰청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 신호이면 보행자와 상관없이 정지해야하며, 녹색 화살표 신호인 경우에는 서행해야한다. 그림을 통해 확인해보면 이해가 쉽게 되지만, 글로 풀어서 써 놓았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강화 이후 자동차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조사했을 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운전자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 해당 조사에 참여한 운전자 중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뒷차로부터 경적이나 전조등 위협 등 보복성 행동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을 때도 꼭 해야 할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위에 언급한 조사에서 운전자의 67.5%는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사유로는 “빨리 가고 싶어서”가 30.6%를 차지했으며, “정확한 통행 방법을 몰라서”가 32.4%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단 멈춰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더라도 우선은 정지하는 것이 안전상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은 “이거 정말 헷갈린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다”, “나는 제대로 멈췄는데 뒤에서 빵빵거려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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