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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성매수' 혐의까지 드러났다…구속 갈림길에 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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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성접대 뿐만이 아니라 직접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기존의 성접대, 횡령 혐의에 더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셈이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승리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를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에 관련된 것은 답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는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2015년 일본 투자자 일행 건, 2017년 필리핀 생일파티 건 외에 승리가 추가로 성접대를 한 혐의도 나왔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승리의 성매매 시기는 2015년도지만 정확한 횟수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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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지금껏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다.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은 유인석이 주도했기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 통장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승리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후 혐의를 부인하는 승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후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으로 유명 연예인과 경찰이 연루된 ‘버닝썬 사태’가 종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승리는 ‘버닝썬 사태’ 이후 성접대 혐의와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문호 대표를 포함, 버닝썬과 관련된 현직 경찰관 6명은 입건되었으며 카카오톡 대화방 속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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