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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피클코

국민연금으로만 한 달 227만 원 입금? 최고액 수령금액 분석해보니

직장인 분들이라면 은퇴 후 월급이라는 고정수입이 사라지고 난 뒤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둔다 하더라도 제로금리 시대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퇴직금만으로는 남은 생애를 온전히 잘 보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이럴 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뒷배 같은 존재가 있죠.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제도인데요. 국민연금에 언제 가입해 어느 때에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언제나 수많은 댓글이 오가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올해 초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월 수령액이 2백만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을 택했기에 2백만 원이라는 고정수입을 연금으로 받게 됐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월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현황’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총 559만 명에게 25조 6500억 원을 국민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329만 7천 명에 달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54만 1000원에 그쳤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지난해 12월 공개한 자료에서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1인 가구 한 달 적정 노후 생활비가 164만 5천 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54만 원에 달하는 노령 연금액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와중 매달 226만 9천 원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이도 있는데요. 이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노령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수령액으로 작년보다 약 15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월 227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A 씨는 올해로 66살이 된 남성으로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5년 7월까지 연금을 납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A 씨가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했기에 월 연금 수령액이 많은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A 씨는 실제로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춰 작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연기연금제도란 국민연금 중 하나인 노령연금을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미룰 수 있게 한 제도로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씩 연금액이 가산돼 지급됩니다. 현행법상 1957~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1964년 출생자는 63세, 1965~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 개인 최고액이 매월 226만 9천 원이라면, 부부 수령자의 최고액은 월 381만 9천 원인데요. 부부 수령자의 평균 연금액이 80만 7천 원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무려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금액인데요. 이들 부부 역시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했습니다. 남편 B 씨와 부인 C 씨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보험료 납입을 시작해 연금 지급 시기를 5년 미뤄 현재 각각 월 188만 원, 193만 9천 원을 받고 있는데요.

연금 지급 시기에 이르러서 당장의 생활이 빠듯하지 않다면 연금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이 널리 퍼지면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 연기연금 수급자는  2015년  7789명에 불과했지만 , 지난해  5만  8659명으로  5년 새 약  7배 늘어났는데요 .


자산관리업계 전문가들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좋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는 연금 지급 시기를 미룰수록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룰 시 1년에 최소 7.2%,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더 수령할 수 있는데요.

한편, 연기연금제도를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최대한 연금을 주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부터 “연금 고갈되면 안 줄 거면서 받을 수 있을 때 바로 받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현행법상, 연금을 받는 시기에 이르러서 약 254만원에 달하는 고정소득이 존재하면 연금액이 깎이는데요. 이때 노령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일에 따른 소득이 생겨 연금액마저 깎이면 억울하니 당장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면 지급 시기를 늦춰 추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투자 관련 전문가는 “흔히 연금은 빨리 받을수록 이득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연금수령 시기를 2년 정도만 연기해도 76세에는 손익 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따로 떼어가는 세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 다닐 시기 국민연금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 수령 시기에 이르러서 세금을 내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표준 세액공제, 연금소득 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뒤따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측이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부양가족 없이 노령연금만으로 생활한다는 가정 하에 1년에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 대상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연금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적립금이 향후 2056년에 이르러선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진단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손질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윤희숙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30년 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 가까이 오를 것 ”이라며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지금까지 현재 월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과 이를 가능케 하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 여러분들은  ‘지급 시기를 늦춰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 ’과  ‘언제 연금 고갈될지 모르는데 지급 시기에 맞춰 바로 받는 것이 낫다 ’는 의견 사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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