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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피클코

1년 일하면 목돈 모인다며 대졸자까지 몰리던 폐차장 사업, 지금은?

폐차장,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차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보통 폐차장하면 완전히 찌그러진 차체가 쌓인 고물상과 같은 곳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모든 차량이 이렇게 폐차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재판매를 할 수 없지만 약간의 정비를 거쳐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폐차로 가득한 이곳의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서만 폐차된 차량은 2만 3878대입니다. 하루에 약 71대의 차들이 폐차되는 것입니다. 폐차한다고 차량을 버리면 쓰레기로 끝나고 말지만 부품들을 재활용한다면 차량마다 약 50만 원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 폐차된 차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119억 원 이릅니다.

폐차장은 돈이 되기 때문에 사장들의 친인척들이 가득하다는 우스갯소리로 들리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폐차장의 수입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폐차장 영업사원 유튜버 홍차장의 영상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랜저TG 3.3 5년식 고철의 매입금액은 평균적으로 65만 원입니다. 이를 세세하게 상고철, 알루미늄 등 세부적으로 나누고 차량을 눌러서 고철화하면 대충 잡아도 70~7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약 5만 원의 이익이 나는 건데요. 차량 한 대당 5만 원의 수익만으로는 폐차장을 유지하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폐차장의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중고부품입니다. 폐차장의 공식 명칭은 ‘자동차해제재활용업 사업장’입니다. 페차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은 별도로 분리하여 중고 부품으로 재활용되는데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품들을 파쇄하고 고철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차량을 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부품을 구입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부품일수록 폐차장에서 싸게 구매하기 어려운데요. 폐장에서는 도어, 엔진, 본넷 등 부품들을 큰 단위로 나누어서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객이 원한다면 도어, 유리, 내장 스피커 등을 탈거해서 판매하곤 합니다. 노후된 범퍼 혹은 라이트의 경우에도 대략 2~3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고부품은 팔리면 그냥 수익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데요. 부품 해체와 세척을 물론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 일들이 요구되곤 합니다.

폐차장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수출입니다. 최하 금액으로 가져와서 최대 마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출인데요. 차량을 분해를 해서 수출에 나가는 것도 있고, 차량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완차로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는 게 가장 수익성이 가장 높습니다.

수출이 많이 될수록 폐차장은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차들은 분해한 뒤 컨테이너에 세워 수출을 보냅니다. 폐차장은 요즘 조기폐차로 인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폐차장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주는데 돈을 안 벌 수가 없다는 배부른 소리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6월 전주 시내에서 폐차장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변 일대는 검은 연기와 폭발, 굉음 등으로 가득했습니다. 폐기름과 오일, 폐부품 야적 등 오염물질과 위험 물질이 산적한 폐차장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폐차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할 내 시설에 대해 정기 검사와 안전진단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법에 따른 폐차장 안전 점검 등은 시설 내에 있는 사무실만 취급되고 있습니다. 폐차량이 적재된 야적지는 소방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현재 폐차장은 ‘항공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폐차장은 자율안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할 뿐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장은 자체 점검에 의존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해 한 환경운동 활동가는 “폐차장 특성상 유류와 타이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름 유출 사고 시 발생할 토양·수질 오염, 악취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활동가의 말에 소방본부 관계자는 폐차장은 기름을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시설은 아니지만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덧붙여 점검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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