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트렌드]by 뉴스크라이브

"빵집 노쇼 사건 가해자 신상 촉구" 고의로 120만원 주문하고 취소, 처벌 수위는?

피해 받은 빵집 사장님 업무상 영업 방해로 고소

JTBC 사건반장

빵집 노쇼 사건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가해자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더쿠에는 "동네 베이커리에서 자녀의 학교와 학원에 돌릴 빵을 주문했다 취소했는데 고소당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앞서 빵을 대량 주문해놓고 당일날 연락 두절한 가해자는 자신이 고소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빵집 측의 "가해자는 자신의 예약을 확정했었고, 전화번호도 거짓으로 알려준 정황으로 비추어 그의 고의성이 의심스럽다"라는 폭로가 나오면서 가해자를 향한 여론의 거센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빵집 노쇼 사건 요약

지난 5월 23일 손님 A 씨는 동네 베이커리에 전화해 "단체 주문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었고, 그로부터 종업원과 주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A 씨는 "빵 주문을 언제쯤 몇 개를 할 것 같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다. 진행하게 되면 전화드리고 미리 입금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예약 일정을 확정하며 "바빠서 연락 안 될 수 있지만, 28일 날 계산하러 가겠다"라며 구매 의사를 밝혔고. 수령 날짜를 5월 28일로 약 280개의 빵을 주문했다. 주문한 빵은 시폰 120개, 생도넛 140개로 총 124만 원어치였다. 

JTBC 사건반장

하지만 A씨는 5월 28일이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심지어 예약 당시 가게에 전달한 연락처 또한 가짜 번호였던 것으로 확인돼 그의 고의성이 분분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빵집 사장에 따르면 "손님이 남기고 간 연락처를 확인해 보니 010을 제외하고 뒤 7자리가 달랐다"라며 "이건 분명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

결국 피해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재료비와 시간을 날리게 된 부분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A 씨는 인터뷰를 통해 "제가 화상을 입어서 다치게 됐다. 또한 아이도 원하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다. 일주일 뒤에 빵집에 방문하니 저를 보고 짜증을 내더라"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빵집 직원이 연락처를 잘못 적은 거다. 내가 전화를 안 드린 건 죄송하다. 근데 입금한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빵을 만들었냐. 오로지 내 잘못이라며 경찰에 고소한 것은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빵집 사장은 "A 씨는 예약 당시 빵집을 재차 방문해 예약 주문을 확인하며 대략 구매에 대한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반박했다.

노쇼(No-show) 처벌 수위는?

현재 사회적에서 발생하는 '노쇼'는 신뢰를 형성하고 거짓 전화번호를 노출해 음식을 만들게 하고선 나타나지 않는 계획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쇼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업계에서 변호사들은 허위 음식 주문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할지라도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다만 구성 요건인 위력과 위계(속임수)등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노쇼의 실제 처벌 사례를 보자면 과거 업주에게 약 4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약 300만 원 정도의 약식기소 처벌을 받은 판례가 존재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노쇼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도 대책마련에도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태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jinho@newscribe.kr

오늘의 실시간
BEST

newscribe
채널명
뉴스크라이브
소개글
하나로 연결된 세상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