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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머니그라운드

“이때 무조건 사야 한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동산 구매 적기

미분양 넘쳐나면 양도세 할인

“양도세 감면 때 사면 손해는 안 본다”

마지막 세금 할인은 2013년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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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집 구매 적기는 언제일까. 전문가들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시기는 정부가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나설 때다. 집을 너무 안 사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안 물리거나 조금만 물리거나, 혹은 아예 주택수에서 빼주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는 “역사적으로 이때 을 산 사람은 손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준 것은 2013년이다. 이때 집을 산 사람들은 2018년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집을 팔았다. 지난 3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양도세를 2년간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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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은 분양만 하면 몇 백 대 1이 나오던 시절을 지나 미분양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향후 분양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 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 과거 흐름을 짚어봤다.


과거에는 미계약, 미분양 매물을 선착순으로 분양했다. 모델하우스 앞에 줄이 길게 섰다. ‘떴다방’이 모델하우스 화장실에서 번호표를 팔았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며 인터넷 청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현재는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집을 분양하고 있다. 청약시장이 과열되서 만든 제도지만 반대로 시장이 식어버리면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시장이 안 좋을 때가 집을 사려는 사람이 가장 대접을 받는 시기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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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모델하우스를 가려면 예약하고 입장 제한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가 역전됐다. 분양소장이 나와서 티슈를 주고, 라면을 주고, 마사지 상품권을 준다. 이전까지는 분양 광고가 필요 없었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치열한 마케팅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분양이 쌓이던 시기의 등장한 마케팅 수법 중 하나가 분양가 보상제다. 1년 안에 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차액을 환불해주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런 마케팅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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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쌓이기 시작하면 할인분양이 등장한다. 하지만 할인분양은 정가에 들어온 사람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할인을 해주기보다 발코니 무료 확장 등 옵션을 끼어서 파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나중에 내는 잔금유예도 있다. 유예해주지만 만약 제때 내면 할인해주는 조건이다. 먼 이야기 같지만, 불과 10년 전 서울 왕십리에서 발생했다.


가격이 더 하락해 계약을 물릴 경우에는 할인받아서 낸 금액이 아닌 원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한다. 과거에는 위약금을 원래 금액으로 내라고 하자 집단으로 대출을 안 갚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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