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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나자 시민들이 보인 반응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서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는 무슬림 유학생들과 이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갈등이 몇달째 계속되고 있다. 대현동 사원 건립은 경북대학교 무슬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다. 그들은 자금을 마련한 뒤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청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의 반대 청원이 빗발치자 북구청은 결국 지난 2월 16일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 행정 명령 공문을 보내, 공사를 중단 시켰다. 이에 공사는 수 개월 간 멈춰 있다가, 지난 7월 법원이 공사 중지 명령 집행 정지를 결정하며 재개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한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대구 주민 반대에


북구청 공사 중단 명령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에 재학중인 무슬림 유학생들은 오랫동안 이슬람 교인을 위한 사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학생들은 사원을 짓기 위해 수년간 돈을 모았고, 마침내 지난해 9월 28일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12월 3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사원 건립이 예정된 장소는 경북대 서문 쪽인데 이 지역이 단독주택 밀집지인 것이다. 뒤늦게 이슬람 사원 공사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곧바로 사원 건립 반대 운동에 나섰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350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올해 2월 북구청에 탄원서를 냈다. 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대 청원을 올렸다. 계속된 민원에 북구청은 결국 공문을 보내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다시 무슬림 단체와 6개 시민 단체가 법원에 북구청이 내린 행정 명령을 취소를 요청하며 행정 소송과 함께 행정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월 19일,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의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해당 집행을 맡은 대구 지법 행정1부 차경환 재판장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며 공사 재개에 힘을 실어 주었다


중단 명령 철회했지만


여전한 주민들 반발


8월 27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예정지 앞에는 주민 50여 명이 모여,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 중엔 “무슬림이 많아지면 치안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테러의 본거지가 될 거다”라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시위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슬람 사원 건축 부지는 일반 가정집에서 불과 1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사원의 부지로는 적절치 못하다.”라 호소했다.


또한 주민들은 건축 업자에 대한 비판도 일삼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신축 공사 전, 건축 업자 측은 “일대의 집들이 너무 낡아 단층으로 새로 지을 것”이란 식으로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 이에 한 시위자는 “주민들은 3층 골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라 말하며 어느 한 사람도 이슬람 사원 건축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민들은 건축주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이슬람 유학생·시민 단체


법원 결정 환영


이슬람 유학생 측과 그간 주민들의 종교 탄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시민 단체들은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20일 성명을 내어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부당한 행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북구청은 사과하고 앞으로 공정한 행정을 하길 촉구한다.”며 “우리는 변함없이 지역사회와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반대해 온 주민들에게도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참여연대는 올 3월 사원의 공사 중단 명령 시행 당시 “북구의 조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 문화적 다양성, 행정의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금도 대현동 주민과 이슬람 교인 및 시민단체들 사이의 입장 차이는 팽팽하다.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북구청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구청 차원에서도 현장지도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법적으로 공사를 바로 시작해도 되지만 반발하는 주민이 많아 마찰의 지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차후 공사 재개에 대한 근심을 표하고 있다.


2021.09.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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