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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YTN 원포인트 생활상식

식당 예약하고 안 가면 위약금!

식당 사장: 손님, 예약을 취소하시면 위약금을 내셔야 되는데요.

상식맨: 식당 예약 취소했다고 무슨 위약금을 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진짜.


어머! 말이 되는 소리에요~


상식맨: 네???


상식맨,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식당 사장님도 예약이 갑자기 취소 돼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상식맨처럼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상식맨: 여보세요, 식당이죠? 오늘 7시에 8명 예약한 사람인데요. 급한 사정으로 예약 좀 취소하려고요.

식당 사장: 30분 전에 취소하시면 어떡해요.

상식맨: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예약금은 돌려주시는 거죠?

식당 사장: 손님, 예약금으로 내신 5만원은 위약금 처리됩니다.


예약시간이 한 시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거나, 아예 오지 않을 경우,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약 시간이 한 시간 이상 남아 있다면 취소해도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식맨: 잠깐! 저는 위약금에 대해선 들은 적이 없는데요?

식당 사장: 제가 예약 확인 문자랑 같이 보내드렸어요.

상식맨: 헉!!


만약 식당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당 사장: 여기 예약금이요.

상식맨: 예약금은 5만 원 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사장: 저희의 잘못으로 예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예약금의 2배 환불해 드리는 거예요.


식당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식당은 고객에게 예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식당 예약 취소 시 고객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 고객이 예약시간 한 시간 이내 취소하거나, 식당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고,

▶ 식당은 고객에게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문자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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