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더라도 꼭 유언장을 써야하는 이유
많은 사람이 유언장은 노인이나 부자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젊거나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면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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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도 자주보는 상속분쟁 방지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유언장의 큰 효력 중 하나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미리 분배하여 상속분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2012년에 상속분쟁 소송은 594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3,081건을 넘겨 매년 평균 31.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소송건수 64.2%의 분쟁액수는 1억원 이하였으며 10.8%는 1,000만원 이하로, 친족간 상속분쟁은 더 이상 재벌들만의 영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과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상송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미리 올바르게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을 명확히 분배할 경우 가족간 불화를 막을 수 있을뿐더러 10년 넘게 걸릴 수 있는 소송과 비싼 변호사 비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재산도 모두 파악
누구도 언제 생을 마감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재산은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금이나 귀금속, 고가의 수집품을 가족이 모르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면 나중에 찾지를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가치가 급상승한 가상화폐 또한 익명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64자리에 이르는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자산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초창기 때부터 채굴작업을 해왔던 매튜 무디가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숨져 남겨진 가족이 가상화폐 자산 파악을 하지도 못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혹시 모를 혼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이들이 수습해야하는 몫을 최소화
죽은 뒤에는 재산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친족과 지인이 남아 사망자의 뒷수습을 하게 되는데요. 유언장은 자칫 복잡해질 수 있는이 뒷수습 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후견인과 후견인 감독인을 지정해 또 다른 분쟁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장을 통해 장기 또는 시신을 기증해 사회에 공헌하거나 장례의식 절차를 특정지어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이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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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젊은 시기를 필사적으로 살아가다보면 삶에 휩쓸려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뒤의 일을 생각해봄으로써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언제올 지 예상할 수 없지만 반대로 언젠가는 꼭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이 만약 내일이라면 어떤 미련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담긴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후에 읽을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지만 형식에는 주의해야
보통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것,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크게 터부시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아직 가까이 와 있지 않다고 해서 유언장이 줄 수 있는 여러 실용적인 좋은 점들을 간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장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날짜, 주소, 성명과 날인만 갖추면 유효적이나 실수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되니 작성전에 유언전문 공증인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에 유언장을 써본 적이 없다면 오늘 시간을 내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조동우 ROY CHO,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