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행]by 밀리터리샷

‘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 가능하냐’는 질문에 승무원이 한 말

항공사 객실 승무원은 임신을 하게 되면 비행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비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임신을 해도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일반 직장인과 다른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육아휴직 후 복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못하는 이유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비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항공사들의 규정입니다. 습도나 기압 등 지상과는 다른 기내 환경으로 인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행 도중 기내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 근무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기 때문에 더욱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승무원들은 임신 확인 직후부터 임신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승무원들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이 보장되는데요. 임신 휴가,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약 2년 정도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신 휴가 기간 동안에는 휴직상태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급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자유로운 육아 휴직

전체 직원 중 여직원 비율이 약 45~50%로 다른 업계에 비해 유독 높은 항공업계에서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만 8세 이하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부 항공사들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Tip!

이 쯤에서, 여행지가 더 궁금해졌다면?!

호텔 예약은 호텔스컴바인에서! 

대한항공은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도 가능한데요. 대한항공은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 95%를 보였죠. 아시아나항공은 임신한 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 육체적 업무강도가 낮은 근무로 배치하는 임산부 보호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출산 후 복직 시점은 회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육아 휴직 후 복귀를 하면 재교육을 다시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는데요. 휴직 기간 동안 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안전 및 객실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일부 비행절차들이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유튜브 채넬에서 ‘육아휴직한 승무원은 비행근무에 바로 투입될까?’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승무원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승무원은 재자격 교육을 5일간 듣고 시험에 통과하면 다시 비행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비상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며 안전훈련을 받으며 다시 비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죠.

Tip!

여행 계획의 시작! 호텔스컴바인에서

전 세계 최저가 숙소를 비교해보세요. 

오늘의 실시간
BEST

travelview
채널명
밀리터리샷
소개글
국내 방위산업과 무기체계부터 해외 밀리터리 소식까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