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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한국당 의원 아들, 국회출입증 특혜 논란

박순자 한국당 의원 아들, 국회출입증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24시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하는 박 의원 아들은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외부인이 국회를 방문하려면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쓴 뒤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문할 때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입법보조원은 24시간 국회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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