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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피클코

"제발 갚아주라…"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돌변한 친구 대처법

친구 사이에도 차용증 반드시 작성해야

이자율 정하지 않으면 민사상 법정이자 적용

무상, 저리로 대여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도

JTBC 비정상 회담

"친구에게 돈 빌려주면 돈과 우정 모두 잃는다"는 말, 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급하다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것은 물론 갚을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마음까지 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워낙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드라마,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친구, 지인과의 돈거래에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꼭 생각해봐야 할 점, 미리 챙겨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간 돈거래가 잘못됐을 때 생기는 상처

지세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을 때, 친구는 갚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이건 감정적인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섣불리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했다가 관계를 망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와중에 친구가 새 옷이라도 입고 나타난다면 "내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호의호식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말이 없으면 갚지 말라는 뜻이냐"는 질문을 하는 게시글도 올라옵니다. 400만 원을 빌린 뒤 여러 모임에서 마주쳤는데 한 번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친구가 내 자존심을 고려해 갚지 말라는 뜻을 전하는 게 아니냐고 묻는 작성자도 있었죠. 이에 네티즌들은 "이래서 친구와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

Youtube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감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물론 가장 큰 타격은 금전적인 손실입니다. 유튜브 채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에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떼일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금전적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혀 이득이 없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그 돈을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이익, 부동산 등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이나 시세차익 등 부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돈 돌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힘든 와중에 친구에게 "이자를 붙여서 갚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문 것이 사실이니까요. 여윳돈 자체가 없는데 돈을 빌려주는 경우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겠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의 영상에 따르면 그럼에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일화가 예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건,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함께했던 추억, 정에 호소하는 친구의 태도 때문이라네요.

친구 사이라도 차용증 작성은 필수

JTBC 비정상 회담

정에 이끌려서, 친구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결국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미리 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우성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통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받아두라'고 조언합니다. 혹시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공방이 벌어졌을 때, 차용증이 없으면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또한 요청받은 금액을 송금할 때는 무통장 입금 방식을 선택해야 명확한 근거가 남는다고 합니다.

비즈폼, 연합뉴스

차용증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빌리는 금액 등은 물론 변제 기한, 이자율, 연체 이자율이 들어가야 합니다. 별도로 이자율을 정하지 않으면 민사상 법정이자인 5%가 적용되죠. 만일 정해둔 변제 기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연체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는데 통상 17~20% 사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체 이자율을 정하지 않으면 변제기한 이후에도 5%의 민사상 이자율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받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될 수도

연합뉴스

친구에게 이자율에 연체 이자율까지 정해둔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자율을 정해두는 것은 돈을 빌리는 친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친구나 연인 등 법적인 특수 관계가 없는 개인 간이라 할지라도 금전대차거래 시 무상 혹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법적인 특수관계자라면 적정 이자와 거래상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비특수관계자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란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고 몇 가지 판례만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이들 중 '조세심판원 조심 2013 서 0854'는 "일반인에게 쉽게 통용되지 않는 거액을 아무런 약정서 및 담보 제공도 없이 선뜻 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단순히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관련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BS 뉴스

이처럼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다 청구인의 정당한 사유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여럿 있기 때문에 이자율, 변제기한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모두를 위해 필요한데요.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겠지만,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들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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