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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by OSEN

아우디 코리아, “A3 대폭 할인판매 방침 맞다”…세부 내용은 미정

아우디 코리아, “A3 대폭 할인판매

아우디코리아가 소형 해치백 모델 ‘A3’ 2018년형을 대폭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할인폭까지는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30~40%에 이르는 대폭 할인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25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보도 된 내용이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이다. 내부적으로 판매가와 판매 시기 등이 완전히 결정 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우디 A3’ 대폭 할인 판매 방침은 25일 오전 통신사 ‘뉴스1’의 보도로 빠르게 확산 됐다. 아우디코리아는 내부적으로 확정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이른 보도에 당혹스러워 하다가 25일 오후부터 내부 방침을 정하고, ‘대폭 할인 판매 방침’까지만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우디코리아가 A3를 큰폭으로 할인 판매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이 법률은 연간 4,500대 이상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는 전체 판매량(3년 평균치)의 9.5%를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이 법률이 정한 친환경 자동차는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등 3가지가 있는데 A3는 저공해차에 해당 된다. 아우디코리아의 3년 평균 판매량은 1만 9700여대이고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채우지 못한 물량까지 더하면 올 하반기 ‘친환경차’ 3000여 대를 팔아야 한다.


아우디코리아의 고민은 국내에 판매 되는 아우디 차량 중 친환경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종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2016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A3e-트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폭할인으로 팔만한 차는 아니다. 결국 빠른 시간 안에 3,000여대에 달하는 물량을 판매할 수 있고, 할인판매를 하더라도 가장 손실이 적은 A3를 선택했다.


배기량 2000cc 가솔린 엔진이 탑재 된 A3 40TFSI 모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서 기준을 충족시켜 ‘저공해차’로 분류 된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 법률을 어길 경우 5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법 규정을 지켜 소비자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우디코리아에서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A3 2018년형은 현재 환경부 인증까지는 받은 상태다. 일부 물량도 평택항에 도착해 있다. 다만 아우디코리아 내부 결정만 확정 되지 않았을 뿐이다.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가량인 아우디 A3가 40% 할인 판매 된다면 가격은 2,300~2,400만 원대로 떨어진다. 준준형차인 현대차 아반떼의 상위트림과 맞먹는 가격이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는 ‘직원에게만 판다’ 든지 ‘리스로만 판매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누구나 구매 의사만 있으면 차를 살 수 있는 일반 판매라고 거듭 확인했다.


[OSEN=강희수 기자] 100c@osen.co.kr

[사진] 아우디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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