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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by 나남뉴스

"역대급 1조 3800억"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승' 동거녀 김희영 근황은?

"역대급 1조 3800억"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승' 동거녀 김희영 근황은?

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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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과장의 재산분할은 노 관장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날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가의 이혼 소송은 세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만큼 큰 관심거리였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를 인정하며 불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는 20억원으로 책정됐다. 


예상을 깨고 역대 이혼소송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인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결정된 것이다. 특히 법원은 1심과 달리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사진=KBS뉴스

사진=KBS뉴스

지난 1심에서는 "SK그룹은 노소영 관장이 실질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없다"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당시 노 관장은 최 회장 지분의 SK주식 50%(649만여주)를 재산분할 청구대상으로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서는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이라는 적은 액수의 판결이 나왔다. 양측은 1심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고,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을 1조원대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며 아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당당히 드러낸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이혼을 거부했던 노 관장은 2년 뒤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지난달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제가 남은 삶을 통해서 헌신하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노소영 "가정 있는 걸 알면서도 아이 낳고 부인 행세해선 안 돼"

사진=김희영 인스타그램

사진=김희영 인스타그램

한편 최태원 노소영의 재산분할 소식이 전해지자,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김희영 이사장은 인스타그램을 공개로 운영하며 근황을 올리고 있다. 


최근 김 이사장은 "주역과 명리학을 깊이 공부하신 선생님이 나보고 지난 15년간 죽도록 외롭고 힘들었을 거라 하더라. 특히 지난 6, 7년은 산채로 불구덩이를 걸어서 지나왔구나 하셨다"라며 힘든 마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는 억울해도 억울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다. 나는 엄마니까"라고 모성애를 강조했다.


현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소영 관장은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이를 낳고 부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동거인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지윤 기자 supersoso784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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