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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달고 뛰는 안철수,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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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진위초등학교 일대에서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 12일 차' 달리기를 하고 있다. 2020.4.12/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비례는 국민의당’,‘기호 10번’이 적힌 번호표를 붙이고 국토대종주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안 대표가 선거운동을 했으니 불법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과연 정당 기호를 달고 뛰는 안 대표의 선거운동은 불법일까?


[검증대상]


'10번' 달고 뛰는 안철수, 선거법 위반일까.


[검증내용]


‘선거사무원’ 안철수 문제없다


공직선거법 68조는 선거운동 기간에 기호 및 소속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로 제한하고 있다.


안 대표는 21대 총선의 후보자가 아니다. 그 대신 국민의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있다. 장지훈 국민의당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접 등록한 사무과장에게 확인했다. 확실히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호와 정당명이 적힌 윗옷을 입어도 문제가 없다.


선거사무원 신분인 안 대표가 ‘선거사무원 표지’를 달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목걸이 형태의 선거사무원 표지를 나눠준다. 선거사무원은 공직선거법 63조 2항에 따라 이 표지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같은 법 261조 8항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표지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장 대변인은 “뛰는 데 불편하니까 벗어놓고, 주머니에 넣고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달리는 데 불편하다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안 보이는 곳에 했거나 화면에 나올 때 잠시 벗었을 수 있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패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안 대표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 표지를 보이는 곳에 착용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권제인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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