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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측, 원스픽쳐 배상불가 입장 고수…"연예인 표현의 자유 제한 선례"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대해 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작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은 네 번째 변론기일이었다.


법정에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와 법률대리인, 수지 측 법률대리인,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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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측이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대한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 자리에서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는 “아무도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튜버 양모 씨는 2015년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로 지원했다가 수십 명의 남성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나아가 억지로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응원하며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등장했다. 수지는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덕분에 문제의 청원은 삽시간에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는 사건 발생 이후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급기야 피해를 호소하며 수지와 국가, 청원 글 작성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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