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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처럼 음주사고 내고 술 더 마시다니”…재판이 뒤집어졌다

사고 직후 소주 사 마신 50대

1심 ‘무죄’→2심에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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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신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A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사서 마셨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음주 수치를 역계산 한 결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자료를 통해 음주 측정 당시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음주량을 다시 적용해 계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조한필 기자 jh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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