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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by 매일경제

임창정 미용실, 100만원대 멤버십 가입비 받고 ‘먹튀’

임창정 “내가 차린 미용실” 대대적 홍보

‘파격혜택’ 앞세워 수백명에게 판매 직후 폐업

디자이너들 월급도 못받고 직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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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창정 [자료=연합뉴스]

가수 임창정이 차린 연기학원이 지난해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개업한 미용실도 같은 수법으로 최근 회원권을 ‘먹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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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미용실 피해자

임씨는 2014년 지인의 명의로 경기도 판교에 미용실을 개업한 뒤 “내가 미용실을 차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을 손님으로 끌어들였다.


또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케줄이 있을 때 빨리 머리를 하고 싶어서 어쩌다 친구와 (미용실을) 차리게 됐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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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미용실 피해자

한 회원권 ‘먹튀’ 피해자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해당 미용실은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해 지난 10년간 해당 미용실을 다니던 주민 100여명에게 수십~백수십만원을 받아챙긴 뒤 곧바로 폐업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설연휴 전날까지도 해당 미용실은 예약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미용실 소속 디자이너들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폐업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피해자모임을 만들어 개별 혹은 집단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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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미용실 피해자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대표변호사는 “헬스장 등 업종이 회원권 등으로 돈을 한 번에 받은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선미 기자 arm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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