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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by 29PER

[투자 인사이트]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이용한 수익 전략

주식을 어느 기간 이상 했던 매매자라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무상증자란 사전적 의미로 "주식을 새로 발행하되 그것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의 증자"로 정의합니다. 즉,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고,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라서 유동성은 증가하며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여 시장에 매각함으로 신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인데, 이 때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악재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아닌 특정 대상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으로 이는 시장에 풀리는 것은 아니기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지 않고, 회사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온 것으로 보아 시장은 보통 호재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나 3자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주주배정 일반 유상증자는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급락하죠.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무상증자라는 뉴스로 급등해서 수익을 내는 것 말고,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의 권리락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위 차트는 우리에게는 '노터스'로 잘 알려진 종목으로 지금은 사명이 바뀌어서 HLB바이오스텝입니다. 2022년 5월 9일에 1:8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아래와 같은 공시를 냅니다.

 

 

공시를 잘 살펴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2일이고, 신주 상장일은 6월 22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6월 22일은 말그대로 무상증자로 발행한 새로운 주식이 상장되는 날이고, 기준일인 6월 2일은 해당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무상증자를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22년 6월 1일은 총선이 있던 날로 주식시장은 휴장이었으니 그 전날인 5월 31일이 권리락 날이고, 무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권리락의 전날인 5월 30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락 전날 노터스를 매수하여 권리락에 참여를 했다면, 5월 31일 권리락 당일에는 보유하던 주식의 금액이 무상증자 비율만큼 토막 나서 감소합니다. 예를 들면 권리락 전날 노터스를 1000만원 매수해서 보유한다면, 다음날은 1:8 비율이니 1/8 토막이 난 125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875만원 어디 갔느냐? 바로 나중에 신주 발행하여 상장할 때 다시 본인 계좌에 입고 해줍니다. 따라서 갑자기 -875만원으로 손실이 난 것처럼 계좌에 찍히지만 추후 무상증자 상장일에 그만큼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바로 권리락으로 상승하는 추세만큼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일단 권리락에 참여한 모든 매수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1/8토막이 나서 -87.5%가 찍히므로 이 때 대부분의 매수자들은 물타기를 시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물타기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수세가 되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의 비율이 클수록 초급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더 많은 비율로 추가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강한 매수세를 만들어 주가를 급등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율이 높은 무상증자는 권리락 이후 몇 일은 매수할 기회도 주지 않고 쩜상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추가 매수에 성공하여 본전이나 수익 이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추후 받을 875만원의 무상증자 신주보다 적은 손실로 탈출하게 된다면 바로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권리락을 두들겨 맞고 -875만원을 어떻게든 본전 or 수익 or 조금이라도 줄어든 손실로 탈출하면 나중에 어짜피 875만원어치의 신주를 다시 돌려 받게 되므로 그만큼은 수익이라는 것입니다. 본전이나 수익이 아닌 무상증자 신주보다 적은 손실로 탈출하면 계좌 자체에는 손실로 찍히지만 결국 계산하면 수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증자 권리락에 참여하여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하면 1:8 무상증자를 결정한 노터스를 권리락 전날에 1000만원을 진입한다고 가정하면 권리락 이후 1/8 토막이 나서 12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고 될 신주가 875만원 가량일텐데, 보통 권리락 다음날부터는 무상증자 참여자들이 추가 매수를 시행 할테니 이것이 매수세가 되어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이 때 우리도 추가 매수를 해서 본전이나 수익 또는 입고 될 875만원보다 작은 손실로 나온다면 추후 875만원이 입고 되면서 총합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락 이후 무상증자 상장일 전에는 어떻게든 탈출을 하시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무상증자 상장일에 입고되는 주식은 상장일의 2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만약 2거래일 이전에 매도를 하고 싶다면 키움증권 기준 '0306 권리입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 이라는 창을 띄우면 입고 예정인 종목명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무상증자 상장일에 주식계좌에 해당 종목명과 함께 평단가는 비워진 잔고가 새로 찍힐 것인데, 이 때 평단가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수익률 +수백%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전에 권리락으로 마이너스 된 만큼의 차익이 입고되는 것이라 수익률이 수백프로 인 것은 아닙니다. 

 

 

유상증자도 비슷한 원리로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무상증자와 다른 점은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상증자는 무상증자와 같은 권리락 이후 발생하는 추가 매수세가 없을 경우가 많아서, 해당 종목의 미래 가능성이 높거나 발전할 역량이 많아 보이는 것을 골라서 권리락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것이 보이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일단 역시 똑같이 권리락 전날 매수하게 되면 이후 마이너스를 얻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여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보합 또는 본전 또는 수익으로 매도하게 된다면 추후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고, 이 권리를 매도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해도 수익입니다. 다만, 권리락 이후 마이너스를 얻어맞은 주식을 본전이나 수익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고스란히 그 손실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서는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에서도 실제 상장일 다가와서 '신주인수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키움증권 기준 '0337 신주인수권/수익증권 주문'으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수익을 취하거나 또는 직접 신주를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키움증권 기준 '1098 신주인수권 전환 신청' 란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계좌에 해당 주식이 유상증자 상장일에 입고되며, 이를 바로 매도하거나 상승이 예상된다면 보유해서 끌고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 할 때에 해당 종목이 비록 지금은 자금이 모자라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시행했지만, 추후 미래에 발전 가능성 높아 주가가 상승할 것이 기대 된다면 한 번 도전해 볼만 하겠죠. 신중하게 판단 후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항상 수익을 기대 할 때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소액으로라도 연습삼아 해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By 데이빗????

의대 졸업 후 주식에 대해 눈 뜨게 되어 외과 전공의 수련 과정 중 투자 공부를 병행하고, 전문의 취득 후 스윙을 주력으로 본격적인 국내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테마주 눌림매매나 차트매매, 실전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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