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재테크]by 팟캐김(김유성)

야당이 도입한다는 횡재세, 뭐가 문제일까?

SUMMARY

- 유류 채굴업체에 부과되던 횡재세, 한국도 총선 앞둔 야당을 중심으로 법안까지 발의

- 실제 법 통과는 어렵지 않으나 숙고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은행 현실 반영하면서 서민들의 빚 고통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제안

 

© istock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횡재세 관련해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가 않고 일부 소수당에서 낸 법안이라 계류됐지만,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여당도 직접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횡재세 법안이 실제로 공포가 되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가 법인세 외 초과 이익분에 대해 기여금 형태로 내거나, 혹은 또 다른 형태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이익 중 배당 등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적어지게 됩니다. 배당이 준다는 것은 KB금융이나 신한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지주사의 주가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횡재세를 알아보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실제 법제화가 돼 적용될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횡재세가 뭐길래? 우리나라에서는 횡재세의 부과 대상이 금융권을 향하고 있지만 본디 횡재세는 석유채굴회사와 같은 유류 회사가 대상이었습니다. 남들 힘들 때 이들만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처럼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쟁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산유국 혹은 그 주변에서 전쟁이 나면 국제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 불안정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것이죠.

유가가 올라가면 당장 정유사들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높아진 기름값 덕분에 마진 폭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정유업계는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기업의 한시적 초과 이득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금융권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적 역량과 상관없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은행들의 예대마진 규모는 커집니다. 대출자들은 높아진 금리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은행들의 이익은 많아지는 것이죠.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은행들의 이익 일부를 나누자고 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외부 요건에 따라 과도하게 올라간 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논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에 따르면 횡재세는 기업에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정부가 직접 분배하는 방법이 됩니다.

횡재세의 새로운 게 아닙니다. 경제 위기와 초인플레이션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기간에 한해 부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 2023년 3월 기준 횡재세 법안.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23년 3월 28일)

 

해외에서도 횡재세가 있을까? 아무래도 해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당이 횡재세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와 명분도 이들 해외 선진국에 있다는 게 큽니다.

유럽연합은 2022년 9월 ‘연대기여금’이란 명칭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대기여금은 화석연료 부문의 EU 회원국 기업이 지난해와 올해 벌어들인 초과 이윤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로 부과된다는 방침입니다. 자본주의의 본산에서 시행되는 것이죠.

법인세 과세 표준은 2018 ~ 2021년 4개년 평균보다 2% 넘게 늘어난 부분을 초과 이윤으로 봅니다. 이렇게 모아진 연대기여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쓰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안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영국도 석유와 가스 등의 기업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지난해 5월 26일 영국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횡재세가 논의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도입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는 횡재세 도입이 조세왜곡을 발생시키며 조세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횡재세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살펴보면 지난 14일 발의한 민주당의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금융회사들은 횡재성 초과수익을 누리지만, 금융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은 많이 늘어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유사보다는 금융사가 주된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를 횡재세의 대상으로 잡은 이유도 적시돼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사들을 살렸고, 이후 금융사들이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 공헌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 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봤습니다.

횡재세의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고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 얻은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자고 했습니다.

예컨대 지난 5년간 10조 원의 순이익을 거둔 금융사가 있고 올해 13조 원의 이익을 거뒀다면 1조원이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중 4000억 원 미만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많아 보이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민주당은 각 금융지주로부터 모은다면 올해 1조 5000억 원가량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직접 얻게 되는 상생연대기여금 외에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은행이 순이익 늘리기를 주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 이상의 예대마진을 억제할 수 있어 대출금리 등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사들은 당국의 규제 등으로 기대할 수 있는 초과 이익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국내 시중은행의 사회공헌비율도 외국 은행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도입 반대하는 의견들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징세가 되면서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 금액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의 주주 구성은 상당수 해외 외국인 투자들”이라면서 “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강제적인 징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만큼 국내 은행들에 대한 당국 규제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국내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수한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2~3배가 된다면 ‘초과 이득’으로 볼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우연히 일부 증가한 것을 가리켜 ‘횡재세 부과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4단계의 초과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어 영업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규모도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같은 징수 구조에서 추가 과세를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과세권을 확대하기보다는 해당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 구조를 확립하는 게 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횡재세’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과연 통과될까? 통과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이유, 통과가 가능하지 않다면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밀어붙여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횡재세 입법을 통해 표를 가져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금융사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통과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당의 반대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가볍게 해주려는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일종의 감세입니다. 국민 정서상 금융사들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해도 기업에 대한 증세는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여당과 야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횡재세를 반대하는 것은 여당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반자본주의 당’으로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대 의견이 명확하다면 대통령실도 거부권 등의 것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안에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증권사나 은행 CEO 등을 했던 의원들이죠. 물론 같은 당 의원이기 때문에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절충안을 내놓는 형태에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 경감시킬 방법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은행이 더 돈을 많이 번다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 금리가 올라가면 연체율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대마진이 늘어서라기보다는 대출 금액 자체가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게 진짜 ‘횡재’라고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은행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서민들의 빚 고통을 경감시켜줄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선제적 채무 부담 완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자 혹은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는 여러모로 이점이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하지 못한 대출채권은 추심업체에 매각하는데 원금의 20% 정도 가격입니다. 원금의 80%를 손해 보는 것이죠. 만약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계속해서 채무자가 갚는 것을 유도하면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것보다 은행 입장에서 훨씬 더 큰 이익이 됩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파산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결과적으로 막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안이 실제로 관철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총선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세심한 정책이 무시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은행 등 금융지주의 주가는 당분간 신통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이익마저도 죄악시되기 때문이죠.  

 

투자자 유의사항: 이 콘텐츠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글은 필자가 습득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글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실시간
BEST

invest_43
채널명
팟캐김(김유성)
소개글
現) 이데일리 기자 (국제경제/IT/금융 출입) 現) 『금리는 답을 알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챗GPT』, 『금융초보자가 가장알고싶은 질문 TOP80'』 도서 저자 現) 팟캐스트·포스트 '경제유캐스트' 운영자 경제매체에서 10년 넘게 경제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출입처로는 국제경제, IT, 금융 등이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네이버포스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보는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ys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