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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권양숙'에 속은 윤장현 전 <strong>광주</strong><strong>시장</strong>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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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권양숙'에 속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유죄 확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2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윤 전 시장 모습. / 뉴시스 재판부 "공천 바라고 4억 5000만원 건넸다” 자신을 전 대통령 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