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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주식 거래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공무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public servant)이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 오래전 왕조시대에는 관리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