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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하자보수 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또는 관리단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 ◇하자보수 청권자 범위 - 세대내부의 천장·바닥 및 벽등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