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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챙기면 못 돌려받는 <strong>의료비</strong>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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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챙기면 못 돌려받는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영수증이나 암·치매·중풍·백혈병 등 난치성질환을 가진 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 공제 가능하다는 사실. 지난해 성인이 된 자녀(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는 ‘정보제공동의’를 거쳐야 의료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의료비 지출 후 해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