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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현역병 <strong>입영 연기</strong> 허가 결정
핫이슈서울경제
병무청, 승리 현역병 입영 연기 허가 결정
공식입장을 통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이유로 들고, “병역법 제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