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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으로 남친 신상 터는 중대범죄 저지르고 무죄 받은 여공무원.
뉴스낵
공권력으로 남친 신상 터는 중대범죄 저지르고 무죄 받은 여공무원.
1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