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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MB</strong> 석방, 전직 대통령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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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석방, 전직 대통령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피고인 이익 우선' 원칙 입각한 결정…"사법부 불신 초래" 비판도 '다스 의혹'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1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재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