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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어”...‘장자연 강제추행’ 전 <strong>조선일보</strong> <strong>기자</strong> <strong>무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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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어”...‘장자연 강제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0)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인 윤지오(32)씨의 진술만으로는 조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씨는 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