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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사려던 청소년 “70만원 빌렸더니 이자만 200만 원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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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사려던 청소년 “70만원 빌렸더니 이자만 200만 원이래요”
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개인 간의 금전거래 시 이자율은 연 25%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이는 거래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터라 주로 10만 원 미만의 소액의 금전거래가 이뤄지는 대리 입금은 이자율이 1000%를 넘나든다 할지라도 이를 처벌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