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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건강보험료</strong>, '월급의 8%' 상한 폐지?…복지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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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월급의 8%' 상한 폐지?…복지부 "사실 아냐"
"건보료 상한선은 법 개정 사항…사회적 합의 필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건강보험료가 월급이나 소득의 8%가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폐지할 거란 일부 보도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료율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