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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려 끼쳐 죄송” 42억 횡령 혐의 황정음,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스포츠조선
“심려 끼쳐 죄송” 42억 횡령 혐의 황정음,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유일한 소속 연예인이었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쓰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