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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여성 몰카 찍은 남성 무죄 이유는…"레깅스는 일상복"
중앙일보
버스서 여성 몰카 찍은 남성 무죄 이유는…"레깅스는 일상복"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등을 몰래 찍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