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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가혹행위에 스스로 목숨 끊은 <strong>신병</strong>, ‘순직’ 해당..22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
서울경제
군대 내 가혹행위에 스스로 목숨 끊은 신병, ‘순직’ 해당..22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
군대 내 가혹 행위의 여파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22년 만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