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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strong>송혜교</strong> 위자료·<strong>재산</strong>분할 없이 이혼 조정 성립
서울신문
송중기·송혜교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 성립
송중기 송혜교 - 뉴스1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열렸으며 양측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양측이 1개월 내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를 최종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