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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strong>침수 차량</strong>’, 자가차량 손해 담보 가입돼 있으면 보험청구 가능
경향신문
주차장 ‘침수 차량’, 자가차량 손해 담보 가입돼 있으면 보험청구 가능
차량침수로 새차 살땐 취· 등록세 감면 자동차 내 물건은 보상 제외 물웅덩이 지날 땐 저속으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풍·홍수 등에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