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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군대</strong> 내 <strong>가혹행위</strong>에 스스로 목숨 끊은 신병, ‘순직’ 해당..22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
서울경제
군대가혹행위에 스스로 목숨 끊은 신병, ‘순직’ 해당..22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
군대가혹 행위의 여파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22년 만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