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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려 끼쳐 죄송” 42억 횡령 혐의 황정음,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스포츠조선
“심려 끼쳐 죄송” 42억 횡령 혐의 황정음,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