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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침수 차량’, 자가차량 손해 담보 가입돼 있으면 보험청구 가능
경향신문
주차장 ‘침수 차량’, 자가차량 손해 담보 가입돼 있으면 보험청구 가능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를 살 때는 보험회사에서 필요 서류를 챙겨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