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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정동원, 무면허 운전해 2억 협박 당했다…오토바이 논란 이어 또
엑스포츠뉴스
'미성년자' 정동원, 무면허 운전해 2억 협박 당했다…오토바이 논란 이어 또
전해졌다. 만 16세였던 당시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것.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 소속사 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